[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코인거래소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제한 정책에 변화 조짐이 보고 있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12일부터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그간 코인거래소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디지털 자신 출금 지연제를 적용했습니다.
빗썸은 원화 입금 시점으로부터 24시간동안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해 왔습니다. 업비트의 경우 최초 원화 입금 건은 72시간 동안 제한, 두 번째 원화 입금 건부터 각 건마다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지연제가 적용됐습니다. 코인원도 원화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내 원화 입금액 만큼 암호화폐 출금이 불가능한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빗썸 관계자는 "그간 디지털 자산 출금 제한을 거래소에 자발적으로 시행을 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제17조에 입출금 제한 조치가 열거돼 있는데 출금 제한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을 준수하기 위해 정책이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는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산장애·보수·점검을 비롯한 이유로 입금 또는 출금 정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 보호 및 보안을 위하 입출금을 차단할 긴급한 필요한 경우, 행정기간의 요청·보이스피싱 등 피해자의 피해금 환급을 위한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불법이 의심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빗썸 로고.(사진=빗썸)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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