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잃어버린 6년..서울시 "법적책임 없다"
주민 "개발무산 피해책임져라"..서울시에 소송 준비
시, 지구지정해제 연기로 주민혼란
입력 : 2013-09-16 16:44:08 수정 : 2013-09-16 16:47:47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용산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국제업무지구지정 후 해제까지 '잃어버린 6년'에 대한 보상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법적인 책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어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최근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에서 만난 주민 김 모씨는 "통합개발 된다고 해 당시에 사업자금으로 4억원을 융자로 받았지만 현재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를 내며 버텼다"며 "실제로 매매가 안돼 발생한 피해는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주민 이 모씨도는 "도시개발법을 이용해 주민동의를 56%만 얻어 사업을 진행한 것은 서울시의 횡포"라며 "현재 피해상황은 다른 민간사업자 외에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근 A 중개업소 관계자 역시 "시가 노후화된 주택은 재생하겠다지만,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와 떨어진 집값은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냐"며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시는 법적인 책임이 없고, 직접적인 보상도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인허가 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시행자(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자격이 박탈돼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시는 이주대책기준일만 지정했지 매매거래를 제한한 적은 없었다"며  "아마 주민들의 생각과 민간사업자들이 보상하는 부분에 대한 차이 때문에 시 책임을 언급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재산권 규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을 산출, 시를 상대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한우리는 오는 27일까지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10월 중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 신청 가능한 2만여명의 주민 중 900여명이 소송을 접수·신청했다. 
 
한우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시와 드림허브가 허위·과장광고로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방만한 경영으로 개발이 지연돼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라며 "드림허브가 청산이 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는 서울시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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