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 원산지 검정결과 상이..혐의 부합결과만 인정하면 안돼
입력 : 2014-02-19 06:00:00 수정 : 2014-02-19 07:01:4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산과 중국산을 섞어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로 표시한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임모씨(48) 등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해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검정하는 과정에서 1차와 2차 검정결과에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근적외선 분광법은 기초데이터에 의해 수집된 대조군과 비교해 일치하는 비율을 핵심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통계적 분석방식을 취하는 데에 따른 오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2차 검정을 위한 시료 채취 당시 특정 원산지의 고춧가루가 집중된 부분을 채취했기 때문에 1차 검정결과와 달라진 것이라면, 1차 검정을 위한 시료 채취 당시에도 그와 같은 채취 방법의 문제로 잘못된 원산지 검정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11년 6~9월에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업체의 공장에서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제조한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뒤 총 1만6695kg의 고춧가루를 2억200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임씨 등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근적외선 분광법을 통해 나온 검정 결과에 신뢰성이 있다"며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근적외선 분광법이란 고춧가루에 근적외선을 조사(照射)해 고춧가루에 함유된 유기성분이 흡수하는 파장들의 흡광도 차이를 이용해 고춧가루에 함유된 유기성분의 종류와 양을 측정한 뒤, 원산지가 정확한 다수의 고춧가루들을 이용해 만들어진 판별 검략식과 비교해 통계분석을 통해 수치를 얻는 방법이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조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