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석화, 금호아시아나에서 분리해야"
입력 : 2015-07-23 16:47:41 수정 : 2015-07-23 16:47:41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동생 박찬구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금호석유화학 등을 금호아시아나에서 분리시켜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23일 박삼구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 지주사격인 금호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삼구 및 박찬구 회장 등이 소유하는 금호석화 주식 지분은 지난해 4월 기준 및 올해 4월 기준 모두 총 발행주식 100분의 30에 미달하므로 박삼구 회장을 동일인으로 하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에 금호석화를 포함시키기 위한 지분율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박삼구 회장이 박찬구 회장을 통해 금호석화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배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0년경 금호아시아나 주요 계열사들이 워크아웃 내지는 채권단 자율협약 체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화에 대한 박찬구 회장의 경영권을 인정했고, 자율협약이 종료된 지금까지도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 분리·독립 경영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가 지난해 4월 및 올해 4월 금호석화·금호피앤비화학·금호미쓰이화학·금호티앤엘·금호폴리켐·금호알에이씨·금호개발상사·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에 대해 박삼구 회장을 동일인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회사로 지정한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4월과 올해 4월 금호석화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고 이에 불복한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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