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교사,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휴대전화 압수 가능해진다 2학기부터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물리적 제지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교사가 압수도 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물리적 제지, 체벌과 달라…"체벌·벌 청소는 안 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현재 고1, 수능 2025년 11월 13일 치른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날짜가 2025년 11월 13일로 정해졌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실시된 '문·이과 통합형' 수능 체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보다 그 수가 7만2000여 명가량 많아 대입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 교육공무직 "우리도 폭언·갑질로 힘들어" 교육부가 학교 민원에 대해 교감과 교육공무직 등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자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 교무실·행정실 등으로 걸려 온 민원 전화의 경우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응대하고 있는데 폭언과 욕설을 듣는 것은 물론 무시를 당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부모들... "교사 교육활동 보호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해야"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을 두고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할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동복지법에 무고죄 벌칙 조항 추가…정당한 교육 활동 무고 시 가중 처벌 필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교권 ...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구체적인 범위·방식 어떻게?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법에 명시되면서 교사가 학생에게 어떤 행위와 조치까지 할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 고시에 반성문 등 과제 부여·교내 다른 장소로 이동·학부모 학교 방문 및 상담 등의 내용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교육부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