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토마토칼럼)사법농단 본질을 잊어선 안 된다 어느 출입처 못지 않게 취재가 쉽지 않은 곳이 법조다. 특히 보안이 극도로 요구되는 검찰 수사에 대한 사항은 방향은커녕 단서 잡기도 어렵다. 더구나 수사 공보준칙상 검찰이 피의사실을 외부에 밝히는 것은 극히 제한된다. 그러나 언론이 외부 취재를 거쳐 확인을 요하는 사실에 대해 검찰은 응할 의무가 있다. 언론이 죄다 ‘잠결에 남의 다리 긁듯’ 소설을 써 애먼 사람을 잡을 때...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탄핵안' 처리할까 대구지법 안동지원 법관들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들을 탄핵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13일 안동지원 법관들의 탄핵 제안과 관련해 "회의 당일 현장에서 발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발의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6조 3항은 "구성원은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 검찰, 임종헌 구속기간 15일까지 연장…다음주 기소 예상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최근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했다. 지난달 27일 수감된 임 전 차장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는 5일로 만료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열흘 더 연장해 최장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 이튿날인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 '같은 판결' 내리려 5년2개월 끌었나 30일 5년여만에 재상고심이 선고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의 핵심 쟁점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당시 협정문 전문은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라고 정했다. 제2조 1에서는 ... '임종헌 측' 변호인의 '여수장우중문시'는 누구에게 보낸 걸까 구속된 사법농단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변호인이 자신의 SNS에 올린 한시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임 전 차장 변호를 맡고 있는 황정근 변호사는 30일 오전, '오늘 아침에 떠오른 을지문덕의 시'라며 '여수장우중문시'를 게재했다. 이 시가 주목되는 이유는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여수장우중문시'는 612년 살수대첩에서, 고구려 명장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