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확대…가구당 최대 7500만원 지원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시행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
입력 : 2023-10-17 17:43:03 수정 : 2023-10-17 17:43:0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축소를 우려해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우선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합니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1억2000만원부터 1억4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입니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의 기금융자 상환도 전면 허용됩니다.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 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오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합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소재 대학 인근 원룸 밀집 지역의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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