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단체 만들었다고 가맹해지"…맘스터치 갑질 '덜미'
맘스터치 갑질에 과징금 3억 부과 결정
점주단체 회장에 '계약해지·물품공급 중단'
언론 제보해도 '점주만 막대한 손해' 겁박도
"단체 활동 이유로 불이익, 가맹사업법 위반"
입력 : 2024-01-31 12:00:00 수정 : 2024-01-31 12:13:56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적대적인 가맹점주단체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한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해지, 물품공급까지 중단한 맘스터치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특히 이 업체는 가맹점주단체 대표를 압박하기 위해 개인을 상대로 법적 다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맘스터치앤컴퍼니는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인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입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사업자가 지난 2021년 3월 2일 전국 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구성·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을 명시했다는 이유로 2021년 8월 3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 물품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점주협의회가 발송한 우편물 내 '2019년 말에 사모펀드(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옛 맘스터치앤컴퍼니)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이라는 문구를 문제 삼았습니다.
 
2021년 4월 점주협의회는 맘스터치에게 내용증명으로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보내며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지만, 협의회의 '대표성 검증'을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체 가입자 명단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대표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점주협의회 명의의 활동을 중지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2021년 7월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등에 대해서도 가맹점주만 막대한 손실을 보고, 점주협의회는 결국 와해될 것이라고 겁박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입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개인에 대한 형사소송까지 진행했지만 경찰·검찰·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무혐의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개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다는 판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한 맘스터치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더욱이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일에 맞춰 자사 온라인 시스템에 ‘상도역점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매출을 내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본부를 끊임없이 비난하며 갈등을 조장했다’ 등의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점주협의회 및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대한 부정 여론을 조성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맹계약 존재확인 및 원·부자재 공급 중단 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 2021년 9월 1일 법원이 해당 가처분을 인용했지만 맘스터치는 원·부자재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도역점 가맹점주는 가처분 관련 간접강제를 신청했고, 2021년 10월 18일 법원으로부터 '맘스터치가 원·부재료 공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위반행위 종료 시까지 1일 5000만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맘스터치는 10월 26일 상도역점에 대한 물품공급을 재개했습니다.
 
공정위는 맘스터치의 이 같은 행위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4조의2 제5항' 위반을 결정했습니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맹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맘스터치 사건 주요 경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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