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경방)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총력전…대출 상환 연장·임대료 지원
'금융지원 3종 세트' 추진…경영부담 완화
배달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 지원
입력 : 2024-07-03 12:30:01 수정 : 2024-07-03 12:30:01
3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정부가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하반기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금융지원을 대폭 늘린 '금융지원 3종 세트'부터 폐업 시 취업지원 등 취약부문의 정책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영향에 따라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원책을 발표한 것인데요.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란 3대 원칙 하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걱정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하는데요. 오는 8월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합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7월 중 신설합니다.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해 8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대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
 
임대료와 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도 지원을 확대합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7월 중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폐업률이 높은 음식점 등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더불어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원됐던 전기료 20만 원은 이달부터 연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합니다. 
 
채무 조정과 재취업·재창업 지원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선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 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α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민 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 출발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최대 6개월 동안 월 50~110만 원을 훈련참여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60만 원 지급하고,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이밖에도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확대해 기존 250 만원에서 400만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금번에 발표한 조치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하는 계획입니다. 이달부터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77곳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8월부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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