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리베이트' 끝까지 추적…건설·의약품 등 47개사 조사
국세청 "건설업계와 의료계 등 세법질서 위반 강경 대응"
입력 : 2024-09-25 18:37:50 수정 : 2024-09-25 18:59:32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세청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25일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대해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조사 대상은 건설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라고 전했습니다.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인데요.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인데요.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한 것은 물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상품권과 카드깡을 해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리베이트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 직원 가족 명의로 위장 영업대행사를 설립했고, 허위 용역비를 지급해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문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과거 세무조사에서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등의 한계로 인해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그쳤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끈질기게 최종 이익을 누리는 자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다. (사진=뉴시스)
 
신종 리베이트 유형으로 거론된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중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추진하는데요. CEO보험은 법인비용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보장성보험으로 CEO나 경영진의 사망이나 심각한 사고 발생이 발생하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민 국장은 "최근 초고가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보험중개법인과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하여 CEO보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이때 가입법인 사주가 리베이트만 획득하는 경우가 발생해 거래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업체 17곳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특수관계인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형태의 리베이트가 적발됐습니다. 허위용역비를 지급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하도급 업체에 도급액을 과도하게 지급한 후 페이백을 받는 방식으로 뒷돈을 챙기는 경우도 드러났습니다. 
 
민 국장은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며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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