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부인 "안종범에 금품 전달 혐의 일부 인정"
재판부 병합 적극 검토로 부부 한 법정에 설 듯
입력 : 2017-03-03 13:19:08 수정 : 2017-03-03 13:19:08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금품 전부에 대한 대가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일부는 과장되게 포함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씨의 변호인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김진수 보건복지 비서관 등에 대해 금품을 공여한 사실 자체는 시인한다"면서도 "일부 금품은 경위와 내용을 볼 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씨는 이날 법정이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기소된 김영재 원장과 박씨 사건에서 공범 부분이 있다며 병합 여부에 대해 특검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물었다. 양측 모두 상당 내용이 겹쳐 병합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재판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두 사건이 병합되면 부부가 같은 법정에 서게 된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는 박충근 특별검사보와 호승진 검사가 나왔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수사결과 발표와 사무실 이전을 앞두고 있어 증거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2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박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동 진출 등 직무와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안 전 수석에게 4900만원, 김 전 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한 김 원장은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뇌물 공여 등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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