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설 명절 하도급대금 신속히 받으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명절 무렵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 소요로 인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과 임금체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와 서울...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등 횡포, 손본다 내년 상반기부터 하도급 거래 중 상습적으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사업자는 직권조사를 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질적인 서면 미발급과 미보존 관행을 근절하고 대기업의 서면계약문화를 확산시켜 구두발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면발급은 하도급계약 성립과 유지, 수급사... 모범 하도급 기업 선정하고보니..모두 중소기업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4곳이 발표됐다. 14곳 모두 자본금 30억 이하의 중소기업 규모의 건설사들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5일부터 24일까지 360개 업체의 신청접수를 받아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해 6일 발표했다. 하도급법상 원 사업자 요건인 ▲ 건설(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 ▲ 제조(연 매출액 20억 이상) ▲ 용역(연 매출액 10억 이상)... "외국계 기업, 하청업체 속여 단가 낮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가 일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 물량을 몰아줄 것처럼 속이며 하도급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1600만원과 금지명령,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는 7개 업체에게 BED·B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