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출상담 수수료 거부하세요 등록대부업체에서 30%가 넘는 고금리 계약을 맺었어도 법정 최고이자가 27.9%이기 때문에 초과 지급된 이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대출상담 시 신용등급 조정료나 상담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부해도 무방하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지난 6월~7월까지 2개월간 소비자들의 고금리 피해사례 신고를 분석한 후, 이같은 내용의 '불법 고금리 피해 유... 금감원, 대형 대부업체 직접 감독…불법영업 근절 의지 금융감독원이 25일부터 710개에 달하는 대형 대부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던 업무를 이어받아 대형 대부업체의 불법 금융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24일 대부업법상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형 대부업체를 상대로 등록 감독, 검사, 제재, 민원업무 등을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추심, 과잉대부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 금융당국,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설명회 개최 행정자치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 시·도에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의거 대부업 감독기관이 금융위,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됨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 대부채권매입 ... 지난해 대부업자 줄었지만 이용자는 증가 지난해 대부업자는 소폭 줄었지만 이용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작년 대부업자 수는 8752개로 전년 8694개 대비 0.7%(58개) 감소했지만 이용자는 7%(18만6000명)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등록 대부업자 중 개인 대부업자는 6930개로 전년 7017개 보다 86개 감소했다. 반면 법인 대부업자는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전년 1678개에서 1822개로 144개 늘어... 금융당국, 자산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 감독 강화 7월부터 자산 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면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자산 규모 120억원, 대부 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를 금융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