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부부 각각 징역 2년6월·1년6월 구형
오는 18일 오전 10시 선고
입력 : 2017-05-08 17:41:21 수정 : 2017-05-08 17:43:4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비선 진료'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전 대통령 자문의)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김 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국가 원수를 상대로 비선진료를 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원수는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에 대한 진료는 개인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김영재·박채윤 부부에 대해서 "청와대 관저를 드나들며 시술을 하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 비서관이나 장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며 "특히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다양한 형태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재는 국민 의혹이 큰 국 상황에서도 국정조사에서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부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김 원장은 "아내를 면회 갈 때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부러웠다"며 "아이들을 볼 때 내 잘못으로 엄마가 없게 한 자책감으로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아내 박씨도 "이번 재판과 특검 조사 통해 무지하게 사회법을 모르고 살았던 것을 깨달았다"며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여생을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 의사로서 계속 진료를 해왔고 대통령도 그중 한 명이었다. 계속 진료하게 해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며 짤막한 견해를 밝혔다.
 
박 대표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특혜 지원을 받기 위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가족에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김 원장은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국회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상만 전 원장은 차움병원 근무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면서 최씨나 최순득씨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이자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선진료 의혹'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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