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결손에도…부자감세 '유산취득세' 드라이브
최상목 "내년 상반기 관련 법안 제출"
'부자감세'에 세수집행 어려움 지적도
입력 : 2024-09-10 17:34:37 수정 : 2024-09-10 19:52:33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9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앞서 집권여당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상속세 개편이 25년 만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역대급 세수펑크입니다.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유산취득세'를 두고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상속세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 '공약'…상속세 25년 만에 개편 시동
 
유산취득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 기재부는 2022년 10월에 관련 내용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로 '조세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는데요.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연구 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회복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내년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부 개편 방안을 바탕으로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상속인별 공제와 관련해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일괄공제는 상속재산 전체에서 편의상 공제하는 것이기에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일괄공제는 필요 없어진다"며 "배우자나 자녀 공제는 국회 논의 과정을 포함해 유산취득세 법안에 그 내용을 담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2월로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8인 찬성 214인 반대 2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된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유산취득세, '상위 1%' 부 대물림"
 
현 상속세인 '유산세' 제도는 상속 총액에 세금을 매기고 상속인별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후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다시 한 번 나눠서 내게 돼 유산의 총액이 클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높아 세금 납부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유산취득세' 제도의 경우 상속인이 각각 받은 유산에 대해 과세하게 돼 일반적으로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에서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상속인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규모가 동일하더라도 세율이 줄어 '부자감세'란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제 지난해 7월 장혜영 당시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유산취득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속인이 다수일 때 세 부담이 확연히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의원은 "유산취득세 전환은 본질적으로 상위 1%의 부의 대물림을 편하게 하는 도구"라며 "고위 관료나 국회의원들이 큰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커 이해상충 요소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세무집행도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도입 시 세 부담을 덜기 위해 허위 분할신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며 "유산분할의 실태에 관한 공시가 갖춰지지 못하면 적정한 세무 집행이 곤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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